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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제3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정답은 ③이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4호가목의 파상풍은 제3급감염병이다. 디프테리아는 제1급, 홍역·결핵은 제2급,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제1급이다.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정한 분류이며 제11조의 실제 보고·신고 주체와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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