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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접 근거는 제2조제4호가목이에요. 같은 호의 B형간염·일본뇌염·말라리아 등도 제3급이에요. 단순히 제2급보다 전파력·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제3급이라는 설명으로 법정 정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제3급의 정의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와 24시간 이내 신고예요.
①디프테리아는 제2조제2호더목의 제1급이에요. 제2급 또는 24시간 신고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②홍역과 ④결핵은 제3호의 제2급, ⑤에볼라바이러스병은 제2호가목의 제1급이에요. 성홍열도 제2급이므로 제4급의 예로 제시하지 않아요.
제1급은 법정 정의의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은 전파가능성·24시간 신고·격리 필요를 함께 구별해요. 제4급은 제1~3급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가 필요한 분류예요. 신고 시한 하나로 모든 분류·관리 방법이 같다고 보지 않아요.
제11조제1항의 의사 등 보고와 제3항의 기관장 신고, 제5항·제16조의 표본감시기관 절차를 구별해요. 모든 간호사가 모든 급의 감염병을 동일하게 직접 전수 신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파상풍 의심 환자와 오염 상처의 예방 처치 대상자를 같은 감염병 확진·신고 대상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아요.
질병관리청 2026 예방접종대상감염병 관리 지침은 파상풍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상처 예방 처치는 상처 종류와 총 접종횟수·마지막 접종 시점에 따라 구별해요. 법정 급수가 곧 모든 환자의 격리 방식이나 면역글로불린 투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상처 깊이·오염·조직 손상과 현재 증상, 총 파상풍 예방접종 횟수와 기록을 확인해요. 마지막 접종이 10년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백신과 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TIG)을 함께 투여한다고 결정하지 않아요. 필요한 상처 처치와 진료에 연결해요.
2026 지침 표59의 일반 기준은 접종횟수 미상 또는 3회 미만인 경우 오염 상처 등에 백신과 TIG가 필요한 경우를 구별해요. 총 3회 이상 접종한 경우 오염 상처는 마지막 접종 후 5년 이상이면 추가 백신을 확인하되 TIG를 일괄 투여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깨끗하고 작은 상처의 추가접종 10년 기준도 별도로 구별해요. 접종횟수·상처 종류를 빼고 경과 연수만으로 처치를 정하지 않아요.
실제 환자 상태·기왕 반응·제품별 허가사항과 의료진 처방에 맞게 백신·TIG 필요 여부, 방법·부위를 확인하고 반응을 관찰·기록해요. 모든 TIG를 둔부에 주사한다는 일률 지침을 만들지 않아요. 파상풍은 지침상 표준주의로 관리하며 상처 처치와 필요한 감염 예방을 수행해요. 법정 분류·보고 절차와 상처 예방 처치를 구별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