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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매우 급박한 상황,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경찰관이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응급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이 의뢰할 수 있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경찰관이 발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찰관 본인의 동의와 의사 동의를 구별해요.
제50조제2항의 호송은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담당해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경찰관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해요. 구급대원 동의만으로 두 동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관의 장은 제3항의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응급입원 기간 중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해야 해요. 제5항에 따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시키고 필요하면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적법한 입원을 위한 조치를 해요. 반드시 보호입원·행정입원만으로 전환해야 하거나 기간을 채운 뒤에만 퇴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6항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사유·기간·장소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요. 가상의 응급입원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보고를 만들지 않아요.
①자의입원은 제41조의 본인 신청, ②동의입원은 제42조의 정신질환자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를 확인해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 상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③보호입원은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신청·전문의 진단과 계속 치료 단계 요건을 구별해요. 최초 진단입원부터 일반 의사 2명이나 1년 입원이라고 외우지 않아요.
④행정입원은 제44조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과 의뢰 절차예요.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행정입원과 아무 관련 권한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응급입원 제50조와 각 단계의 주체를 구별해요.
환자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식·손상·현재 증상과 긴급 진료 필요를 담당 의료진에게 전달해요. 정신질환으로 단정해 신체질환·중독 등 필요한 평가를 놓치지 않아요. 발견 경위와 위험·급박성, 다른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실제 의뢰와 의사·경찰관 동의서를 담당자와 확인해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 전문의의 신속한 진단, 3일 이내 기간 계산 및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지체 없는 서면 통지를 지원해요. 계속 입원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해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입원 유형의 요건을 따로 갖추도록 확인해요. 적법한 퇴원을 무단 퇴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위험 행동이 있다고 자동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지 않아요. 정신의료기관등의 신체적 제한은 제75조의 치료·보호 목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요. 관찰·안전 지원·기록과 필요한 권리 안내를 실제 절차에 따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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