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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형태는?

해설
정답은 ⑤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은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법정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하도록 정한다. 발견자가 경찰관인 경우에도 이 두 동의 주체를 구별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입원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계속 입원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시키고, 필요하면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적법한 절차를 위한 조치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 202610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시행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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