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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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매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정답은 ①이다. 혈액관리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혈액 매매 금지 위반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는 혈액에 헌혈증서를 포함하며,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기 혈액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와 타인 혈액을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제공받는 행위, 교사·방조·알선을 구별해 금지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3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6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11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14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18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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