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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혈액 매매 금지는 제3조, 해당 벌칙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상의 제66조를 근거로 들거나 제재의 무거운 순위를 근거 없이 정하지 않아요.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도 구별해요.
제3조제1항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기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2항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3항은 그 교사·방조·알선을 금지해요. 이 조의 혈액에는 헌혈증서가 포함돼요. 단순히 현금 매매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혈액제제의 적법한 공급 가격은 제11조의 장관 고시를 따르는 별도 제도예요. 의료기관이 허가된 혈액원을 통해 적법하게 혈액제제를 공급받고 정해진 비용을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된 개인 간 매혈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제2조제4호의 헌혈자는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법정 정의를 확인해요.
헌혈증서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사람의 제출·수혈 제도도 있어요. 무상 양도와 제3조의 대가적 거래를 구별하며 모든 양도 자체가 금지되고 300만원 과태료라는 새 규정을 만들지 않아요. 재발급되어 무효가 된 증서는 유효 증서와 구별해요.
②3년·3천만원과 ③1년·1천만원, ④500만원 과태료, ⑤1개월 자격정지는 이 위반의 해당 법정형이 아니에요. 의료법의 별도 무면허 의료행위 벌칙 등을 잘못된 숫자로 비교하지 말고 이 법의 직접 금지·벌칙 연결을 확인해요.
환자의 현재 진료 필요를 담당 의료진·혈액은행과 확인하고 기관의 적법한 혈액제제 공급 절차에 연결해요. 인터넷 등에서 개인에게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혈액·헌혈증서를 거래하는 행위를 권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요. 필요한 혈액이 즉시 확보된다고 약속하지 않고 실제 재고·적합성·진료 계획을 확인해요.
허가된 혈액원의 혈액제제 공급과 법정 수가·비용 처리는 금지된 개인 간 매혈과 구별해 설명해요. 헌혈증서의 무상 양도·제출은 실제 유효 여부와 제14조의 적용 절차를 확인하며, 증서만 있으면 모든 관련 진료비가 면제되거나 부적합 혈액도 수혈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수혈 전에는 환자 이름·등록번호 등 두 가지 식별정보로 해당 환자와 처방·혈액제제의 일치를 기관 절차에 따라 확인해요. 환자 두 명을 확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혈액제제·적합성 확인, 투여 중 관찰과 이상 반응 발생 시 조치는 실제 지침·의료진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