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장비나 의약품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장비나 의약품이 아닌 것은?

해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기본 인명 구조 장비와 응급처치 기구는 필수이나, 관리 및 오남용 위험이 큰'마약성 진통제'는 필수 비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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