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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접 근거는 검역법 제1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3제6호예요. 시행규칙 별표1에 이 기간표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법 제17조제1항의 감염병 접촉자·위험 노출자에 대한 감시·격리 조치와 질병관리청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요. 동승 배우자라는 명칭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치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은 실제 감시 대상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예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기간은 ①콜레라 5일, ②황열 6일, ③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⑤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과 구별해요. 페스트는 7일이에요. 이 조항에 없는 코로나19 14일·두창 17일 등을 현행 동일 표의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아요.
접촉자 감시와 확진환자의 치료·격리를 구별해요. 법 제16조제4항의 환자등 격리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감시 중 증상이 생기면 제17조제2항의 확인·조치와 실제 의사환자 평가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발열·기침만으로 확진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질병관리청 2026년 MERS·SARS 대응지침은 역학조사에 따른 밀접·일상접촉자 분류와 확진환자 밀접접촉자의 격리·능동감시, 일상접촉자의 수동감시를 구별해요. 모든 동승객·가족·의료종사자에게 일률 격리·업무제한·같은 종료 검사를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 시작·종료 시각과 검사 필요는 담당 기관의 조치와 지침을 확인해요.
필요한 보호구와 분리·보고 절차를 따르며 현재 증상, 이동·노출 이력과 응급 진료 필요를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해요. 증상만으로 MERS 확진이라고 안내하지 않고 실제 의사환자 판단·검사·확진 절차에 연결해요. 보호구는 업무와 노출 위험에 맞는 해당 지침을 확인해요.
동승한 아내의 실제 접촉 시기·좌석·공간·보호구 등 정보를 확인해 역학조사 담당자의 접촉자 분류를 지원해요. 단지 가족이거나 2미터 이내에 1시간 있었다는 새 기준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아요. 확진환자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증상 관찰·연락처·추후 안내를 구별해 설명해요.
감시 중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생기면 보건소 또는 1339에 즉시 알리고 안내된 진료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증상이 생긴 사람을 단순 무증상 접촉자로 계속 관리하지 않아요. MERS의 법정 최대 잠복기간 14일과 확진환자의 감염력에 따른 격리, 실제 접촉일 계산·종료 통지는 별도로 확인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