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진단·치료 및 결핵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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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진단·치료 및 결핵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해설
결핵예방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가 혼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결핵통합관리센터(PPM)'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국립결핵병원 등을 의미하며, 법령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합니다. (가장 적절한 답은 맥락상 전문 치료를 위한 기관). *최신 법령 기준'감염병관리기관' 혹은'결핵환자등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이 정확하나, 보기 중에서는 결핵통합관리(PPM) 개념과 연관된 내용이 빈출됩니다. 정답 수정: 법령상 명칭은 아니나 기능적 명칭으로 이해 필요. 정확한 법적 용어로는'의료기관 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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