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⑤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6종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자격 제도와 구별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는 간호법 제6조·제15조를 확인하며, 의료법의 관련 준용규정도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간호법 제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5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80조의3 (시행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