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임신 기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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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임신 기간 기준은? (해당 조항의 기간을 묻는 문제)

해설
정답은 ③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술의 임신 기간을24주일 이내로 정한다. 이 문항은 해당 조문의 숫자를 묻는다. 이를 태아 생존 가능성의 고정된 의학적 경계나 모든 임신중단의 적법성·형사처벌을 결정하는 단일 기준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법 제14조의 사유·동의 및 예외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형법 조항의 효력을 구별한다.

[근거 조문] 모자보건법 제2조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 제28조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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