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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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설명은?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조건부) 등이 포함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Dependent)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핵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관계'와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피부양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소득이 있으나 직장가입자와 따로 사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④번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피부양자의 핵심 요건인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격입니다. ⑤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예외 없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체류 자격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음'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개념 정리 피부양자 자격 요건 핵심: -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조건부) - 생계 의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할 것 - 소득/재산: 연간 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하이고, 재산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동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동거해야 함 (예외: 취학,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한눈에 비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적용 대상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
보험료 부담본인 부담 + 사용자 부담 (급여에서 공제)본인이 직접 납부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별도 보험료 없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
소득 요건근로 소득이 있음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연 소득이 기준 이하 (주로 생계 의존)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피부양자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조건)와 자격 제한 사유(소득 기준 초과, 직장가입자와 별거 등)가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묻는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연 소득 5000만 원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소득 기준 초과로 자격 상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로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 45세 여성 환자가 위암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최근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연 소득이 30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간호사가 직접 건강보험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입원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필수 업무입니다. - 사정: 입원 등록 시 환자의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을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떤 유형인지 파악합니다. - 우선순위 설정: 보험 자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 진료비 청구 방식이 다르므로, 잘못된 자격으로 진료가 진행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간호 수행: 환자가 피부양자임을 확인했다면, 간호 기록에 보험 유형을 표시하고, 필요 시 원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평가: 퇴원 시 환자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 변동(예: 소득 발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는 건강보험 자격을 직접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세요. -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입원 시 환자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확인 2. 보험 유형(직장/지역/피부양자) 기록 3. 자격 의심 시 원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4. 환자에게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안내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건강보험 자격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특히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환자분들이 많아서, 자격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입원 등록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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