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Dependent)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핵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관계'와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피부양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소득이 있으나 직장가입자와 따로 사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④번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피부양자의 핵심 요건인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격입니다.
⑤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예외 없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체류 자격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음'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개념 정리
피부양자 자격 요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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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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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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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연간 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하이고, 재산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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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동거해야 함 (예외: 취학,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
| 적용 대상 |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 |
| 보험료 부담 | 본인 부담 + 사용자 부담 (급여에서 공제) | 본인이 직접 납부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 | 별도 보험료 없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 |
| 소득 요건 | 근로 소득이 있음 |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 연 소득이 기준 이하 (주로 생계 의존) |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피부양자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조건)와 자격 제한 사유(소득 기준 초과, 직장가입자와 별거 등)가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묻는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연 소득 5000만 원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소득 기준 초과로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