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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제51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의 대상·규모를 함께 확인해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는20실 이상, 별도 관광숙박업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법정 목록과 조건이 있어요. 모든 숙박업소·목욕장·교습소·작은 건물을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아요.
제51조제4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도록 해요.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위탁 중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직접 소독 단서는 따로 확인해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별표7의 시설별·계절별 횟수를 따르며 일상 청소·환자 주변 환경관리와 법정 정기 소독을 같은 업무로 단정하지 않아요.
②보건소장의 실제 방역·관리 업무와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제51조제1항상 청소·소독·구제조치 의무를 구별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감독만 하고 직접 소독 의무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④질병관리청장을 제3항의 시설 관리·운영자로 바꾸지 않으며 ⑤소독업자의 실제 수행·법정 준수 의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부정하지 않아요.
제83조제3항제3호는 제51조제3항의 소독 미실시에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해요. 구체적 사실·절차와 실제 제재를 확인하며 관리·운영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이라는 명칭을 항상 동일인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환자 증상·발생 시점·장소와 현재 진료 필요를 확인하고 담당 의료진·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해요. 필요한 전파 예방·진료·보고 대응을 기관 절차와 실제 지침에 따라 병행해요. 법정 정기 소독은 시설 관리·운영자가 신고 소독업자를 통해 이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간호사의 환자 주변 환경관리 하나로 그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오염 형태와 사용 제품에 맞는 농도·접촉시간·보호구·환기·마무리 방법을 확인하고 수행해요. 모든 표면·오염에 같은1,000ppm을 적용하거나 접촉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닦아내지 않아요. 실제 위험과 제품 사용 기준을 확인하며 모든 소독 후 환경검사가 필수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증상 변화·추가 발생·조치 내용과 후속 계획을 기록·인계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