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소 등 시설의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를 지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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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소 등 시설의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를 지는 자는?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제51조제3항은 대통령령상 대상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 의무를 부과한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하며 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공동주택 직접 소독 예외를 구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제1항의 별도 소독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소독 의무가 시설 관리자에게만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시행 2025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시행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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