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제1급 감염병의 정의와 해당 질환을 묻는 문제예요. 제1급 감염병은
핵심! 치명률이 매우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신종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법은 크게 1급에서 4급까지 감염병을 위험도와 신고 시점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대표적인 제1급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치명률이 매우 높고(person-to-person transmission), 감염 시 즉시 격리와 신고가 필수적이에요.
핵심! 제1급 감염병은 의사나 병원이 환자를 진단 또는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결핵(Tuberculosis): 2급 감염병입니다. 호흡기 비말(공기매개)으로 전파되며,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음압격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정 분류는 2급이에요.
혼동 주의! 결핵의 전파력과 격리 수준을 고려해 1급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법정 기준은 전염력뿐 아니라 생물테러 가능성과 집단 발생 위험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류합니다.
②번
수두(Varicella): 2급 감염병입니다. 비말과 접촉으로 전파되며,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수두는 소아에서 흔하지만 1급 감염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③번
인플루엔자(Influenza): 3급 감염병입니다. 호흡기 비말로 전파되며,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유행성은 있지만 치명률이 1급에 비해 낮아 3급으로 분류돼요.
⑤번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3급 감염병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하며,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개념 정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등급 분류 (핵심 비교)
| 등급 | 정의 | 대표 질환 | 신고 기한 |
|---|
| 제1급 | 치명률 높음, 생물테러 가능, 즉시 격리 필요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메르스, 두창 | 즉시(지체 없이) |
| 제2급 | 전파 가능성 높음, 적시 격리 및 신고 필요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 24시간 이내 |
| 제3급 | 주기적 유행 가능, 표본감시 필요 |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A형간염, C형간염 | 7일 이내 |
| 제4급 | 국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 코로나19,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 7일 이내 |
국시 빈출 포인트
제1급 감염병의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가 가장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또한, 각 감염병 등급별 대표 질환을 질환명과 함께 암기해야 해요.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두창은 제1급으로,
결핵, 수두, 홍역은 제2급으로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간호사의 첫 번째 행동은?"이라는 식으로, 신고 절차(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나 격리 방법(음압격리실 배치, 개인보호구(PPE) 착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