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보건진료 전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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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법적 자격 요건은?

해설
정답은 ②이다. 법 제16조는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으로 정한다. 법 제19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며 장관의 환자 진료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자격이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시행 202503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시행 202503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시행 202503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212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50321),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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