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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해설
정답은 ④이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5호차목의 임질은 제4급감염병이다. 같은 조의 콜레라·결핵은 제2급, 파상풍은 제3급, 탄저는 제1급이다. 매독은 2024년1월1일부터 제3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재 제4급의 예로 들지 않는다. 표본감시기관의 신고는 제11조제5항·제16조와 해당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10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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