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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제5호는 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정하고 차목에 임질을 열거해요. ①콜레라와 ②결핵은 제2급, ③파상풍은 제3급, ⑤탄저는 제1급이에요. 비교표에서 황열은 제3급, 성홍열·수막구균 감염증은 제2급으로 구별해요.
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인플루엔자·수족구병 등은 제4급이며 매독과 AIDS는 제3급이에요. 매독의 제4급에서 제3급 전환은 법률19603호의 2024년1월1일 시행을 확인해요. 성매개감염병이라는 분류가 모두 같은 급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11조의 일반 보고·신고와 제5항의 표본감시기관 신고를 구별해요. 제16조의 지정 표본감시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제도를 모든 간호사가 모든 환자를 같은 전수 신고 방식으로 보고한다는 의무로 바꾸지 않아요.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등 기한만 외우지 말고 실제 신고 주체와 표본 절차도 확인해요.
질병관리청2026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도 매독 전수감시와 그 밖의 해당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를 구별해요. 임질 치료는 감염 부위·환자 상태·검사·알레르기·내성 정보와 의료진 처방을 확인해야 해요. 모든 환자에게 세프트리악손과 아지트로마이신을 같은 방식으로 병용하거나 모든 환자의 추적검사·성생활 재개 시점을 일률 결정하지 않아요.
증상·노출 이력과 필요한 진료·검사를 확인해 담당 의료진에게 연결하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호해요. 법정 분류는 제4급이며 소속 기관의 표본감시기관 해당 여부와 현재 신고 기준·방법을 담당자와 확인해요. 의심·확진과 실제 신고 범위를 구별하고 모든 간호사가 전수 신고의 독립 주체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감염 부위·임신 여부·알레르기·동반 감염 검사·내성 정보와 처방을 확인해 투약을 지원해요. 추가 항생제의 필요와 종류를 실제 평가 없이 일률 결정하지 않아요. 성접촉 파트너의 검진·치료 연결과 전파 예방, 추적검사 및 성생활 재개 안내는 해당 지침과 실제 치료 계획에 따라 확인해요. 치료 후 증상 변화·이상 반응·재노출 우려를 확인하고 후속 진료에 연결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