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에서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care Plan)의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 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행정 계획으로, 법정 기한 내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현행 지역보건법은 이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주기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가 출제될 때는
혼동 주의! "4년"이 정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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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1년: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계획 자체의 주기는 4년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이 개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②번 2년: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예: 국가암검진사업의 일부)에서 2년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기는 아닙니다.
- ③번 3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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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⑤번 5년: 과거 지역보건법에서 5년 주기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4년입니다. 법 개정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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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 의료에 관한 중·장기 기본 계획입니다.
- 이 계획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보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방 접종 사업, 만성 질환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과 연계되어 수립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세부 전략이 구성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
| 수립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수립 주기 | 4년 | 매년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이라는 점을 숫자로 정확히 암기하세요. 또한 '기본계획(4년)'과 '연차별 시행계획(매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사항(5년 → 4년)도 시험에 반영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매년" 또는 "1년"이 됩니다. 기본계획의 주기(4년)와 시행계획의 주기(1년)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