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몆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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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몆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가?

해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전 5년이나 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주기를 잘 확인해야 함, 현행 지역보건법 제7조는 4년마다 수립).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에서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care Plan)의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 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행정 계획으로, 법정 기한 내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현행 지역보건법은 이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주기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가 출제될 때는 혼동 주의! "4년"이 정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1년: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계획 자체의 주기는 4년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이 개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②번 2년: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예: 국가암검진사업의 일부)에서 2년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기는 아닙니다. - ③번 3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주기입니다. - 혼동 주의! ⑤번 5년: 과거 지역보건법에서 5년 주기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4년입니다. 법 개정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 의료에 관한 중·장기 기본 계획입니다. - 이 계획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보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방 접종 사업, 만성 질환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과 연계되어 수립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세부 전략이 구성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주기4년매년
법적 근거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법 시행령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이라는 점을 숫자로 정확히 암기하세요. 또한 '기본계획(4년)'과 '연차별 시행계획(매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사항(5년 → 4년)도 시험에 반영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매년" 또는 "1년"이 됩니다. 기본계획의 주기(4년)와 시행계획의 주기(1년)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수립된 계획(2026~2029년)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고혈압·당뇨 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지역 주민의 건강 통계(유병률, 사망률, 의료 접근성 등)를 파악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지역의 특성(노인 인구 비율, 만성 질환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건강 문제를 간호 계획에 반영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계획에 따라 방문 간호, 건강 교육, 예방 접종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사업의 효과성(예: 금연 성공률, 혈압 조절률)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배우는 이론이 실제 보건소 업무와 직결돼요. '4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는 단순 암기를 넘어, '왜 4년일까?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구나'까지 이해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니, 기본계획(4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차이를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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