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법은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금지행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고용을 조건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AIDS) 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 해고, 승진 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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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는 「에이즈 예방법」상 다른 경미한 의무 위반(예: 검진 기관의 보고 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 차별 행위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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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③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에이즈 예방법」상 검사 결과를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19조의2)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벌칙입니다. '차별 행위'와 '비밀 누설'의 벌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④번 처벌 규정 없음: 차별 행위는 명백한 법적 금지 사항이며, 제20조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⑤번 사업장 폐쇄 명령: 「에이즈 예방법」에는 사업장 폐쇄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노동 관계법(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한 위반 시)에서 가능한 제재입니다.
개념 정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주요 벌칙 비교표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근로자 차별 행위 (검진 요구, 채용 거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밀 누설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검사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시 빈출 포인트
「에이즈 예방법」 관련 문제는 '차별 금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위반 시 벌칙 수위(징역/벌금 기간 및 금액)'를 구분하여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밀 누설'과 '차별 행위'의 벌칙을 서로 바꿔 제시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핵심! '차별=1년/300만원', '비밀누설=3년/3천만원'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사업주가 직원에게 에이즈 검진을 받도록 종용하고, 결과를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과 같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의사'의 처벌(③번 3년/3천만원)과 혼동하는 문제도 빈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