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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조의2제1호·제2조와 시행령 제2조·별표1을 연결해요. 의료기사6종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이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해당 종별 범위의 업무를 수행해요. 모두 의사의 지도만으로 한정하거나 처방과 지도를 항상 서로 대체 가능한 단어로 보지 않아요.
별표1의 물리치료사 범위에는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기계·기구 이용 치료, 도수치료·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필요한 기기·약품 사용·관리, 신체 교정운동,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및 교육 등이 있어요. 실제 치료 방법은 대상자의 평가·진료 계획과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해요.
①작업치료사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로 감각·지각·활동 훈련, 삼킴장애/인지 재활, 일상생활·운전·직업 재활훈련 등 별표의 범위를 확인해요.②치과위생사는 치아·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리 등의 법정 범위이며 모든 치과 진료 보조를 포괄하는 말로 바꾸지 않아요.③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 범위예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영어 명칭으로 쓰거나 MRI를 전리방사선 검사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⑤보조공학사는 이 법 제2조제1항이 열거한 의료기사6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의 물리요법적 치료 담당 직종과 구별해요. 보조기기 관련 별도 자격의 모든 제작·공급 업무를 이 법의 물리치료 업무로 바꾸지 않아요. 직종별 영역의 차이를 특정 직종이 환자의 재활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로 확대하지 않아요.
현재 진료 계획과 의뢰 내용, 의식·통증·활동 상태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의료진·물리치료사와 공유해요. 치료 전후 실제 상태와 낙상·이동 위험, 필요한 보조를 확인해 협력해요. 간호사의 상태 확인·인계가 물리치료사의 법정 업무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증상이나 상태 악화가 있으면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고 평가·조치를 받아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치의 중단 기준이나 획일적인 운동 방법을 적용하지 말고 실제 환자 상태와 진료 계획·기관 절차에 따라 안전을 확인해요. 치료 후 반응과 필요한 후속 관리·기록을 팀과 확인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