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 부적격 혈액의 폐기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묻는 문제예요. 혈액관리는 감염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부적격 혈액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Waste Management Act)에 따라 엄격한 절차로 처리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부적격 혈액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폐기물(Infectious waste)로 분류됩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액원장은 부적격 혈액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폐기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이 정답입니다.
핵심! 부적격 혈액은 반드시
격리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 Designated medical waste)로 분류되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그 처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액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일반 의료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적격 혈액은 별도로 분리하여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번: 부적격 혈액 폐기 승인 권한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소 관할이며, 이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번: 혈액을 하수구에 방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환경오염 및 감염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⑤번: 부적격 혈액은 원칙적으로 폐기 대상이지만,
예외! 연구 개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를 묻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폐기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혈액관리법상 '적격 혈액'과 '부적격 혈액'의 구분 기준, 혈액원의 허가 및 관리 체계, 그리고 헌혈 혈액의 검사 항목(감염 표지자 검사 등)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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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혈액 폐기 절차: 격리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 처리 →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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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연구 개발 목적 사용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승인 필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부적격 혈액 폐기 | 일반 의료폐기물 처리 |
|---|
| 대상 | 부적격 혈액, 혈액 성분 | 일반 주사기, 거즈 등 |
| 처리 방법 | 격리의료폐기물(소각) | 종류별 분리 배출 |
| 보고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 해당 없음 |
암기 팁
"부적격 혈액은
격리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격-보-보)로 외워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혈액관리법은 간호관리학 및 의료법규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부적격 혈액의 폐기 절차와 연구용 승인 주체(보건복지부장관)가 핵심이며,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