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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면허 취소 가능 사유이며 취소 후2년 이내 재교부 금지 대상이에요. 취소 사유의 번호는 제1항제4호가 아니라 제2호예요. 제1항의 취소 가능과 제1호·제8호의 필수 취소를 구별해요.
②거짓 진단서 작성은 제66조제1항제3호 등의 처분 근거와 실제 결격사유·형사판결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작성 사실 하나로 일률 취소·3년이라고 정하지 않아요.③중독자가 되어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 사유이지만 제65조제2항 단서가 일률2년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에요.④면허 대여는 제1항제4호·제2항의3년 제한이에요.⑤재사용 위반의 취소 가능 사유인 제1항제6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요건이 있고3년 제한 대상이에요.
제2항 단서는 사유별1년·2년·3년, 특정 실형 사유의 반복 취소10년, 부정 면허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 취소의 재교부 불가를 구별해요. 금고형이라는 말만으로 모두 취소일부터3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지 않아요. 현재 결격사유와 적용례, 사유 소멸·개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실체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간호사의 결격사유·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의료법 제8조 단서와 간호법 제7조·제39조의 해당 규정을 확인해요.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정지는 제2항의2년 제한이고 제5호 면허 대여 등은3년으로, 이 문항의 비교와 구별해 연결할 수 있어요. 간호사 면허를 정기 갱신하는 제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실제 처분 사유·시점과 면허 상태, 적용 법령을 확인해요.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 제2항의2년 제한을 확인하지만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재교부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아요. 취소 사유 소멸 또는 개전,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다른 결격·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요.
면허가 없는 상태나 자격정지 중에는 그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배정하지 않도록 공식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 절차를 따라요. 정기 면허 갱신이라는 가상 절차 대신 실제 신고·보수교육 등 해당 의무를 구별해요. 구체적 위반의 처분·재교부 결과를 간호사가 임의 확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공식 절차에 연결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