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을2년으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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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을2년으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정답은 ①이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2년 제한 대상이다. 면허 대여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등은3년 제한 사유와 구별한다. 재교부는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취소 사유 소멸 또는 뚜렷한 개전과 법정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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