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관리대장(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묻는 문제예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서류(처방전, 관리대장, 투약 기록 등)의 기본 보존 기간은
2년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마약류 관리대장'과 '처방전'의 보존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모두 그 기재 사항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 내역을 추적 관리하여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한 투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2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처방전, 관리대장, 투약 기록 등 모든 마약류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을
2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방전'과 '관리대장'의 보존 기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1년은 일반 의약품이나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기록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마약류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3년은 일반적인 처방전의 보존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나 일부 진료 기록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히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④번
5년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일부 특수 기록은 10년)과 혼동하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⑤번
10년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중
수술 기록, 분만 기록, 중환자실 기록 등 특수 기록의 보존 기간(10년)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vs 마약류 관리법 기록 보존 기간 비교
| 법령 | 기록 종류 | 보존 기간 |
| 의료법 | 진료기록부 | 5년 |
| 의료법 | 수술기록, 분만기록, 중환자실 기록 등 | 10년 |
| 마약류 관리법 | 처방전, 관리대장(기록부), 투약 기록 | 2년 |
| 의료법 | 일반 처방전 | 2년 |
혼동 주의! 의료법상 일반 처방전의 보존 기간도 2년이지만, 마약류 처방전과 관리대장도 동일하게 2년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5년, 10년)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규 과목은 '보존 기간', '처벌 조항', '면허 정지 사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은 '처방전', '관리대장', '투약 기록' 등 모든 기록의 보존 기간이 '2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료기록부(5년, 10년)와 묶어서 비교 문제로 자주 나오니, '마약류는 2년', '진료기록부는 5년(특수 기록 10년)'으로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처방전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간호사가 작성한 투약 기록의 보존 기간은?' 등으로 변형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답은
2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