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Attendance Suspension)의 법적 효력과 학생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학교보건법(School Health Act)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결'로 처리되지만, 법적 근거(학교보건법)에 의한 등교 중지는 별도로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출석으로 인정된다. 입니다.
핵심!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등교 중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에 협력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결석 처리'는 등교 중지의 목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등교 중지는 학교장의 공식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학생의 자의적인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②번 '병결 처리'는 일반적인 질병(예: 감기, 복통)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할 때 부모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법적 명령인 등교 중지와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④번 '기타 결석'은 천재지변, 경조사, 가족 행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사유로 결석할 때 사용되며, 등교 중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번 '무단 결석'은 학생이 학교의 허가나 보호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결석하는 경우로, 등교 중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등교 중지가 가능한 감염병의 종류(제1군~제4군 감염병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와 기간, 등교 중지 해제 기준(격리 해제, 증상 소실 등)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의 학습 지원(원격 수업, 과제 제시 등)도 학교의 책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 일반 질병 결석 (병결) |
|---|
| 법적 근거 | 학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 학교장 재량(내부 규정) |
| 주체 | 학교의 장(명령) | 보호자(사실 통보) |
| 사유 | 감염병 예방(법정 감염병) | 개인 질병(비감염성 포함) |
| 출석 인정 여부 | 출석 인정 | 보통 결석 처리 (출석 인정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 중 '등교 중지'와 '출석 인정' 조항은 간호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간호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혼동 주의! '등교 중지'는 '출석 인정'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또한, 최근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예: 코로나19 관련 지침)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학교보건법상 등교 중지가 가능한 감염병이 아닌 것은?" 또는 "등교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과 같은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등교 중지의 주체는 '학교의 장(교장)'이며, 보건 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