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심정지가 와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관리학
문제

말기 폐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심정지가 와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간호사의 적절한 중재는?

해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심폐소생술·인공호흡·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이며, 가족의 동의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작성을 안내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핵심! 환자 자기결정권(Patient Self-Determination)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말기 폐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이나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황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이 정답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으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해요. 법적으로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가족의 동의나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작성을 안내하여 환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서류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가족의 동의를 우선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는 환자의 의사가 가족의 동의보다 우선합니다. 가족은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대리 결정할 수 있어요. ③ 우울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보류시키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우울감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⑤ 환자가 의식이 있는 동안 사전 결정을 미루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예요. 오히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의 차이점도 알아두세요. 전자는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이고, 후자는 의사가 환자와 상담 후 작성하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간호 접근법입니다. 개념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의사와 환자(또는 대리인)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처방으로 즉각적인 효력이 있음. 한눈에 비교!: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POLST)
작성자환자 본인의사 + 환자/대리인
작성 시점의사결정 능력 있을 때임종 과정 진단 시
법적 효력지시적 효력의학적 처방으로 즉시 효력
범위모든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특정 처치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환자 자기결정권의 우선순위(환자 > 가족 > 의료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점과 요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62세 말기 폐암 환자 김○○님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심장이 멈춰도 다시 살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의식 수준(LOC), 의사결정 능력, 감정 상태를 사정합니다. 핵심!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2. 정보 제공(Information):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의 내용과 작성 방법을 설명해요. "OO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의식이 없어도 OO님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3. 연계(Referral): 필요시 의사나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전문인력과의 상담을 연결합니다. 4. 문서화(Documentation): 환자의 의사를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의무기록에 보관합니다. 5. 평가(Evaluation): 환자의 결정에 대한 불안이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환자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어야 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환자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문서를 갱신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가족과 환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임을 설명하고 가족의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할 경우, 병원 내 해당 부서(예: 의료사회복지실, 호스피스팀)로 연계합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전자 의무기록(EMR)에 등록하고 환자 팔찌 등에 표시하여 모든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예요. 환자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 그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이 때로는 치료보다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법과 제도를 잘 알아두면 환자와 가족을 더 따뜻하게 도울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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