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격리(Seclusion)와 강박(Restraint)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핵심 문제입니다. 격리·강박은 환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격리와 강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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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요성: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Risk of self-harm or harm to others)이 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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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Psychiatrist)의 지시 또는 진단에 따라 시행 (정신건강전문요원 단독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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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적: 치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병원 운영 편의, 처벌, 지시 불이행 응징 목적 절대 금지)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자·타해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위 법적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환자는 이미 폭력을 시도하고 있고, 언어적 제지와 약물 투여(De-escalation 및 약물 중재)를 거부하여 타인의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비자발적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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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가 면회를 요구했을 때: 환자의 면회 요구 자체는 격리·강박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면회 제한은 별도의 법적 절차(치료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필요하며, 격리·강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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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체 판단 시:
혼동 주의! 격리·강박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 시행 후 즉시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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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진 지시 불이행 시: 환자가 치료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환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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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원 운영 편의를 위해 시행: 병동이 혼잡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Human rights violation)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격리·강박의 종류와 시간 제한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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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Seclusion): 단독실에 환자를 가두는 것 / 1회
12시간 이내 (연장 시 전문의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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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Restraint): 신체적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 1회
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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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주의사항: 시행 중
15~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 영양·수분 섭취, 배변, 피부 상태 등을 사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의 3대 요건: ①
자·타해 위험 (다른 방법 불가)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③
치료 및 안전 목적 (편의·처벌 금지)
한눈에 비교!
| 구분 | 격리(Seclusion) | 강박(Restraint) |
|---|
| 정의 | 단독실에 가둠 | 신체·기계적 움직임 제한 |
| 1회 시간 | 1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목적 | 자·타해 위험 방지, 치료 목적 (운영 편의·처벌 목적 금지) |
국시 빈출 포인트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문제는 '격리·강박 요건'과 '시행 주체(전문의)'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체 판단"은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니 반드시 구별하세요. 또한 격리 시간(12시간)과 강박 시간(4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격리·강박 시행 중 간호사가 30분마다 사정해야 할 내용은?" (예: 활력징후, 피부 상태, 섭취량과 배설량, 의식 수준 등)이라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모니터링 항목까지 함께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