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취급자의 개념과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법률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의사, 약사 등)만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공무상 목적(압류, 몰수, 관리 등)으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급이 인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률 본문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세관 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특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한외마약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제조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외마약(극소량의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이라도 제조 허가를 받은 자만 제조 가능합니다.
② 대마의 재배, 소유, 수수는
대마 자체가 마약류로 분류되어 마약류취급자(허가받은 연구자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처방전 발급은 의사(마약류취급자)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마약류 불법 취급에 해당합니다.
⑤
혼동 주의! 환자가 마약류도매업자로부터 직접 투약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며, 마약류도매업자는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취급자의 범위(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와 함께,
마약류 취급의 예외 사유를 통째로 암기해두세요.
- 공무상 목적(압류, 몰수, 검사, 감정, 연구)
- 학술 연구 목적(대학, 연구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 목적(치료보호기관)
- 재해나 긴급 상황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원칙 | 마약류취급자(허가·면허·자격자)만 마약류 취급 가능 |
| 예외 (취급자 불필요) | ① 공무상 압류·몰수·관리 ② 학술 연구 ③ 중독자 치료 ④ 긴급 승인 등 |
| 혼동 주의 행위 | 처방전 발급(의사), 제조(제조자), 직접 투약 및 소지(환자 불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규 과목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외 조항'은 '원칙-예외' 패턴으로 출제되므로,
공무상 목적,
학술 연구,
치료 목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특히 '압류·몰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또는 "보기 중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식으로 출제 유형이 바뀔 수 있어요. 개념을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도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