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채혈 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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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상 채혈 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은 ⑤이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채혈 전 건강진단은 헌혈경력·검사결과·채혈금지대상 여부 조회,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체중·혈압 측정, 빈혈검사와 혈소판성분채혈에 한정한 혈소판계수검사다. 빈혈검사는 황산구리법 혈액비중검사·혈색소검사·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하나다. 심전도는 이 법정 목록에 없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 202306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6070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6070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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