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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종사자·교직원에게 실시하는 정기 결핵검진의 기본 주기는? (잠복결핵감염검진, 신규채용·장기 업무 미종사 후 복귀 및 접촉자 검진은 별도로 본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는 해당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학생 전체를 이 조항의 동일 대상에 넣지 않는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소속 기간 중1회가 기본이지만 특정 위험 종사자는 매년이며, 최초 채용·복귀 시기는 제2항의 별도 기준을 따른다.

[근거 조문]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 20251001), 결핵예방법 제19조 (시행 20251001), 결핵예방법 제34조 (시행 2025100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5010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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