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주류 판매 용기의 경고 문구 표기 의무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이 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주류는 소비자가 건강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에서는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모든 주류에 대해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는 매우 낮은 도수의 주류라도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1도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건강에 대한 경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주류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주류의 용기나 포장에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알코올 도수의 하한선을 최저 수준인 1도로 설정하여, 사실상 모든 주류에 경고 표시를 적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5도 이상:
혼동 주의! 이는 경고 문구 표기 기준이 아닌, 일부 주류의 세율이나 판매 허가 기준과 혼동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법령상 경고 문구 기준은 1도입니다.
③ 10도 이상: 소주나 맥주 같은 대중적인 주류의 평균 도수를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은 더 낮습니다.
④ 17도 이상: 이는 소주 등의 도수 범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정 경고 문구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⑤ 20도 이상: 위스키나 고량주 같은 고도수 주류만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저도수 주류도 경고 표시 대상입니다.
개념 정리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경고 문구 표기 기준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모든 주류 |
| 표기 의무자 | 제조·가공·수입업자 |
| 표기 위치 | 용기 또는 포장 |
| 경고 문구 예시 |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
암기 팁
"알코올 1도부터 경고 시작!"이라고 외우세요. 주류 도수의 최소 단위가 1도라는 점과 연결지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은 간호사 국가고시 의료법규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경고 문구 표기 기준(1도 이상), 금연 구역,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주류 경고 문구 표기 대상이 아닌 것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분 0.5도인 맥주'를 선택지로 제시하여 1도 미만이므로 표기 대상이 아님을 묻는 식입니다. 또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체'를 묻는 문제로도 확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