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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주기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상 기후보건영향평가는 5년마다 실시·공표.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규정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실시 주기를 묻는 법령 문제입니다. 핵심!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기후보건영향평가(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합니다.
평가 주기는 5년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인 건강 영향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며,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위해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1년은 너무 짧은 주기로, 기후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혼동 주의! ②번 2년과 ③번 3년도 법정 주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⑤번 10년은 너무 긴 주기로, 최신 건강 영향 데이터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다른 평가 제도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매년 실시됩니다. 반면,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장기적인 기후 변화 추세를 반영해야 하므로 5년 주기가 적절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적 근거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실시 주체질병관리청장
실시 주기5년
목적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건강 피해 예방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는 5년으로 암기하세요. 법령에서 숫자(주기, 연령, 기간 등)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유사하게 건강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도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과 연결 지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주로 지역사회간호학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임상 간호사보다는 보건소질병관리청 같은 공공 보건 기관에서 근무할 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 취약 계층(노인, 만성질환자)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건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취약 계층 방문 간호 시 기후 변화 관련 건강 위험을 사정하게 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지역사회 주민의 기후 변화 관련 건강 취약성(연령, 기저 질환, 주거 환경 등) 파악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요인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평가 결과를 활용한 건강 교육(수분 섭취, 실내 활동 권장, 응급 상황 대처법 등), 취약 계층 방문 간호 시 기후 관련 증상 모니터링 4. 평가(Evaluation): 교육 후 건강 행태 변화 및 온열질환/한랭질환 발생률 감소 여부 평가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단순한 기후 변화 예측이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 공표 시 개인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기후 변화 대응은 다부처 협력(보건·환경·기상)이 필수적이므로, 보건소 간호사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폭염이나 한파에 더 취약하죠. 법령 속 숫자(5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평가 결과가 실제 주민 건강에 어떻게 활용될까'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국시에서는 법적 주기와 실시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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