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규정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실시 주기를 묻는 법령 문제입니다.
핵심!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기후보건영향평가(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합니다.
평가 주기는 5년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인 건강 영향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며,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위해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1년은 너무 짧은 주기로, 기후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혼동 주의! ②번
2년과 ③번
3년도 법정 주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⑤번
10년은 너무 긴 주기로, 최신 건강 영향 데이터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다른 평가 제도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매년 실시됩니다. 반면,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장기적인 기후 변화 추세를 반영해야 하므로 5년 주기가 적절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
| 실시 주체 | 질병관리청장 |
| 실시 주기 | 5년 |
| 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건강 피해 예방 |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는
5년으로 암기하세요. 법령에서 숫자(주기, 연령, 기간 등)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유사하게
건강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도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과 연결 지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