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최초 입원 요건을 묻고 있어요. 이 제도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입원을 진행하는 절차인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최초 입원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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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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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즉,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핵심 요건이므로, 이와 일치하는
②번 보기가 정답이에요. 이는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신청'은 보호의무자의 적극적 의사 표시이고, '동의'는 수동적인 승낙 개념이라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해요.
③ 시군구청장의 승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행정입원이나
시설입원 등 다른 절차에서 필요한 요건이에요.
④
혼동 주의! 이 요건은 최초 입원이 아니라
2주 이상 입원 연장 시에 필요한 추가 요건이에요. 최초 입원보다 연장 절차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⑤ 응급입원 절차에 해당하는 요건이에요.
응급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응급의료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입원 유형별 요건을 비교해두면 국시에 자주 출제되니 꼭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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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진단 (최초) → 2주 후 연장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 일치 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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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입원: 환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 (자발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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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진단 + 응급의료기관장 승인 (긴급 상황, 최대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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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자·타해 위험)
개념 정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최초 요건: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진단
한눈에 비교!
| 구분 | 최초 입원 요건 | 2주 이상 연장 요건 |
|---|
| 보호의무자 | 2인 신청 | 2인 동의 (추가) |
| 전문의 | 1인 진단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 일치 진단 |
국시 빈출 포인트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입원 유형별 요건은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특히
혼동 주의! '보호의무자 2인 신청' vs '2주 후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 진단'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또한 '신청'과 '동의'라는 용어의 차이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