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소장)의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1차 보건의료(일차의료, Primary health care)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 인력입니다. 핵심은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직접 수행 가능한 경미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1.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이 정답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핵심! 경미한 외상 처치(상처 소독·드레싱)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혈압 측정, 건강상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의 65세 여성은 손등 찰과상(경미한 외상)이 있고, 고혈압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므로 ③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2.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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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손등 상처의 외과적 봉합 수술:
봉합술(Suturing)은 경미한 처치라도 피부 전층을 꿰매는 '외과적 수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봉합술이 필요한 상처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야 하며,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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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②번 마약성 진통제 처방 및 투약:
마약성 진통제(Narcotic analgesics)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한된 의약품 목록 내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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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④번 환자의 입원 여부 결정 및 상급병원 입원 명령: 입원 결정과 전원(Transfer) 명령은
의사의 진단 권한(Medical authority)에 속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필요시 의뢰(Referral)할 수 있지만, 입원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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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⑤번 새로운 항고혈압제의 처방 변경: 이미 기존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항고혈압제(Antihypertensive)로 변경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과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처방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3.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수행 가능 업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명시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은 경미한 외상·화상 처치, 피부질환 처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 및 건강상담, 예방접종, 모자보건(임신·출산·영유아 관리), 가족계획, 결핵·성병 등 전염병 관리, 구강보건 등입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 업무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업무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문제 조건(농어촌 지역·보건진료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수행 가능 업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수행 불가능 업무 (의사 영역) |
|---|
| 외상 처치 | 경미한 찰과상, 열상(봉합 불필요) 소독·드레싱 | 봉합술이 필요한 심부 열상, 외과적 수술 |
| 투약/처방 | 고시된 제한적 의약품 목록 내 처방 (일반 감기약, 소화제 등) | 마약성 진통제, 항생제 주사제, 새로운 항고혈압제 등 전문의약품 처방 변경 |
| 진단/입원 | 건강사정, 간호진단, 의뢰(Referral) | 입원 여부 결정, 상급병원 입원 명령, 최종 의학적 진단 |
암기 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업무 범위는
"경처만 모예 가결"로 외우세요!
경미한 외상 처치,
처방(제한적),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
가족계획,
결핵·전염병 관리.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 문제는 '할 수 있는 것 vs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봉합술(금지),
마약성 진통제 처방(금지),
입원 결정(금지)은 오답 선택지로 단골입니다. 반대로
상처 소독·드레싱(가능),
만성질환 상담(가능)은 정답의 핵심 요소예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보건진료소에 방문한 45세 남성,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혈압 160/100mmHg 측정됨. 이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으로 물을 수 있어요. 이때도 직접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기관에 의뢰(Referral)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