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 윤리지침과
임종 간호(End-of-life care)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안위(Comfort)와 존엄을 유지하는 간호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고려한 돌봄을 제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간호사 윤리지침은 환자의 요구에 기반한 간호 제공을 강조합니다. 환자가
호스피스 간호(Hospice care)를 요구할 때,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통증 완화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편안한 임종을 돕는 올바른 간호 행위입니다. 호스피스는 임종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환자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호 윤리에 위배됩니다. 다만, 환자가 명백히 거부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수분과 영양 제공은 계속되어야 해요.
③번 '정맥주사 등 침습적 간호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치료 목적의 침습적 행위는 환자의 안위와 동의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④번 '윤리적 갈등 시 간호사의 개인적 가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혼동 주의! 절대 안 됩니다. 윤리적 갈등 시에는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 자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며, 개인적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⑤번 '
심폐소생술금지(DNR, Do Not Resuscitate) 처방인 경우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큰 오류예요. DNR은 심폐정지 시 소생술을 시행하지 말라는 처방일 뿐, 기본적인 간호(청결, 체위변경, 구강간호, 정서지지, 통증관리 등)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임종 간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연명의료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나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통해 자신의 치료 방향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맞춰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임종 환자 간호의 3대 원칙:
1.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2. 안위(Comfort)와 존엄 유지 3. 기본적 간호의 지속적 제공
한눈에 비교!
| 구분 | DNR(심폐소생술금지) | 호스피스 완화의료 |
|---|
| 목적 | 소생술 시행 금지 | 통증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 간호 범위 | 기본 간호 + 안위 간호 지속 | 적극적 증상 관리 + 정서적 지원 |
| 적용 시점 | 심폐정지 시 | 임종 전 과정 |
암기 팁
"임종 간호의 3NO":
NO 소생술(DNR) ≠
NO 간호(간호 중단 아님) ≠
NO 개인 가치 강요(윤리위원회 우선)
국시 빈출 포인트
임종 간호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 간호 제공 여부'와 '윤리적 의사 결정 주체'가 핵심 포인트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DNR 처방 환자에게
구강간호, 체위변경, 흡인 등은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식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가족이 DNR에 동의했을 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 정답: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확인 (윤리적 갈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