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핵심은
연령 기준과
노인성 질병 유무입니다. 법령상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거동 불편, 심신 기능 저하 등)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같은 상태인 경우.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Dementia), 뇌혈관성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등 노화와 관련된 특정 질환으로 제한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가 정답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요.
핵심!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 상태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거동 가능한 60세의 결핵 환자는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결핵(Tuberculosis)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③번
혼동 주의! 50세의 하반신 마비 환자는 65세 미만이고, 하반신 마비가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으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 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한 마비는 해당되지 않아요.
④번 40세의 우울증 환자는 65세 미만이며,
우울증(Depression)은 법령상 노인성 질병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번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이, 연령과 질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급여(Medicaid)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대상자 조건 | 대표 예시 |
|---|
| 65세 이상 |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거동 불편 상태 시 대상자 | 65세 치매 노인, 70세 관절염 노인 |
| 65세 미만 | 연령 +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보유 + 거동 불편 | 60세 치매 환자, 55세 뇌졸중 환자 |
| 제외 대상 | 노인성 질병이 아닌 질환(결핵, 우울증, 암 등)만 있는 경우 | 60세 결핵 환자, 40세 우울증 환자 |
국시 빈출 포인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조건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 특정 노인성 질환'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65세 미만의 경우 어떤 질환이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는지(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를 암기해야 합니다. '결핵', '우울증' 등은 함정 선택지로 자주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65세 미만의 뇌경색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O) / "65세 미만의 당뇨 환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질환을 바꿔서 물을 수 있어요. 뇌경색은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므로 대상자, 당뇨는 노인성 질병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