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을 묻는 대표적인 법규 문제예요. 과거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 의무 설치였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핵심!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Infection Control Committee)와
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Office)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AI)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과거 법령과 혼동하기 쉬운 선택지들이 많아요.
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이전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오답)
②
200병상 이상의 병원 → 법적 기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오답)
④
모든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병원급에 포함되며, 100병상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만, '모든' 요양병원(100병상 미만 포함)까지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⑤
상급종합병원에 한함 →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훨씬 넓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
오답)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관리 정책과 지침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감염관리실은 실제로 감염 감시, 예방 활동, 교육,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하는 실무 부서예요. 또한,
의료법 제47조(감염관리)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위원장, 감염내과 전문의, 간호부서장 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설치 의무 대상 | 주요 기능 |
|---|
| 감염관리위원회 | 100병상 이상 병원급 | 정책 심의·의결, 지침 승인, 감염 관리 평가 |
| 감염관리실 | 100병상 이상 병원급 | 일상 감시, 예방 활동 수행, 교육, 역학 조사, 직원 건강 관리 |
암기 팁
'감염은 100명부터 조심하자!'라고 외워보세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과거 기준 vs 현행 기준'을 비교하는 식으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감염 관리, 의무 기록, 간호 인력 기준 등 최근 강화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감염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감염관리실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오답! 두 기관 모두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 의무 설치입니다. 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와 같은 세부 인력 기준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