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성매개감염병(성병) 전염 우려자에 대한 행정 조치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나 전염 우려자에게 특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등)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성매개감염병(예: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의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 2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4조(건강진단)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검사)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진과 치료 연계를 통해 감염원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건강진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답 건강진단: 전염 우려자의 감염 여부 확인 및 치료 유도를 위해 법적으로 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②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주로 감염병 유행 시 또는 특정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하지만 성매개감염병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은 모든 종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일부 B형 간염, HPV 백신 등은 별도 관리), 전염 우려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로 예방접종을 명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③ 자가격리: 자가격리(자가격리, Self-quarantine)는 주로
호흡기 감염병(예: 코로나19)이나 특정 1급 감염병 유행 시 노출자에게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전파 경로가 성접촉이므로, 전염 우려자에게 자가격리를 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④ 이직권유: 이직권유(Job change recommendation)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법률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조치(건강진단, 입원, 격리, 소독 등)를 규정하며, 직업 변경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⑤ 전문병원 입원:
입원(Isolation/Hospitalization)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입원)에 따라 특정 감염병 환자에게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전염 우려자(의심자)보다는 확진된 감염병 환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외래 치료가 가능하므로, 전염 우려자에게 즉시 전문병원 입원을 명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개념 정리
| 법적 조치 | 주요 대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
|---|
| 건강진단 | 전염 우려자, 감염 의심자 | 제44조 |
| 예방접종 | 일반 국민, 유행 지역 거주자 등 | 제25조 ~ 제27조 |
| 입원/격리 | 확진 환자, 보균자 (1~2급 등) | 제47조, 제48조 |
| 소독/역학조사 | 감염병 환자 발생 장소, 접촉자 | 제46조, 제40조 |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감염병예방법은 매년 1~2문항씩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성매개감염병 전염 우려자 → 건강진단" 조합은 자주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종류(1급, 2급, 3급 등)별로 적용되는 조치(입원, 격리, 신고 등)가 다르므로, 각 감염병의 등급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함께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시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염 우려자'가 아니라 '확진 환자'라면 입원 명령(제47조)도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전염 우려자'에 해당하며, 이때는 건강진단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