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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시행해야 할 조치는?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성매개감염병 전염 우려자에게는 건강진단(검사)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성매개감염병(성병) 전염 우려자에 대한 행정 조치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나 전염 우려자에게 특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등)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성매개감염병(예: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의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 2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4조(건강진단)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검사)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진과 치료 연계를 통해 감염원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건강진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정답 건강진단: 전염 우려자의 감염 여부 확인 및 치료 유도를 위해 법적으로 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②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주로 감염병 유행 시 또는 특정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하지만 성매개감염병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은 모든 종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일부 B형 간염, HPV 백신 등은 별도 관리), 전염 우려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로 예방접종을 명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③ 자가격리: 자가격리(자가격리, Self-quarantine)는 주로 호흡기 감염병(예: 코로나19)이나 특정 1급 감염병 유행 시 노출자에게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전파 경로가 성접촉이므로, 전염 우려자에게 자가격리를 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④ 이직권유: 이직권유(Job change recommendation)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법률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조치(건강진단, 입원, 격리, 소독 등)를 규정하며, 직업 변경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⑤ 전문병원 입원: 입원(Isolation/Hospitalization)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입원)에 따라 특정 감염병 환자에게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전염 우려자(의심자)보다는 확진된 감염병 환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외래 치료가 가능하므로, 전염 우려자에게 즉시 전문병원 입원을 명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개념 정리
법적 조치주요 대상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건강진단전염 우려자, 감염 의심자제44조
예방접종일반 국민, 유행 지역 거주자 등제25조 ~ 제27조
입원/격리확진 환자, 보균자 (1~2급 등)제47조, 제48조
소독/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발생 장소, 접촉자제46조, 제40조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감염병예방법은 매년 1~2문항씩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성매개감염병 전염 우려자 → 건강진단" 조합은 자주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종류(1급, 2급, 3급 등)별로 적용되는 조치(입원, 격리, 신고 등)가 다르므로, 각 감염병의 등급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함께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시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염 우려자'가 아니라 '확진 환자'라면 입원 명령(제47조)도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전염 우려자'에 해당하며, 이때는 건강진단이 가장 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당신에게 성매개감염병(예: 임균 감염)이 의심되는 3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증상(요도 분비물, 배뇨통)이 있어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왔지만, 성 파트너는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건소장(시장의 권한 위임)은 이 파트너(전염 우려자)에게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와 파트너의 연락처, 주소,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핵심! 감염병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은 3급 감염병으로, 의사는 진단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전염 우려자의 건강진단 시행이 최우선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필요합니다.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부하고, 검사 방법(소변 검사, 도말 검사 등)을 안내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시 무료 치료(일부 대상) 및 파트너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 평가(Evaluation):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건강진단 명령은 강제성이 있지만, 치료 자체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밀 보장(Confidentiality)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고, 무균술(Aseptic technique)을 준수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성매개감염병 관리는 단순히 법적 조치를 떠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중보건을 지키는 섬세한 영역이에요. 국시에서도 법 조문만 외우지 말고, '왜 건강진단인지, 입원이나 격리와 무엇이 다른지' 원리를 이해하면 실전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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