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법률이에요. 용어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 등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각 용어의 주체(누가 작성/판단하는지), 대상(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용(무엇을 포함하는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총 2명의 의사)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성되어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해요. '말기환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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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보기 2번은 연명의료의 정의를 잘못 설명했어요.
연명의료는 단순히 통증 완화나 임종 기간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완화의료(Palliative care)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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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보기 3번과
보기 4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정의가 서로 바뀌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는
19세 이상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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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보기 5번은 호스피스 대상을 암으로만 한정했는데, 법령상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 간경화 등 4가지 질환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는 다릅니다.
말기환자(Terminal patient)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태가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예요.
임종과정 환자는 담당의사 1명 + 전문의 1명(총 2명)의 판단이 필요하며, 사망이 임박한(수일~수주 이내) 환자를 의미해요. 법 적용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작성/판단 주체 | 대상 | 주요 내용 |
|---|
| 임종과정 환자 | 담당의사 1명 + 전문의 1명 (총 2명) | 사망이 임박한 환자 |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가능 |
| 말기환자 | 담당의사 1명 | 수개월 내 사망 예상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19세 이상) | 본인 | 미리 의사를 문서화 |
|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 |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 의사 확인 후 작성 |
| 호스피스 대상 질환 | 의사 판단 | 암, AIDS, COPD, 간경화 |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암기 팁: "말기환자는 의사 1명, 임종과정은 의사 2명!"이라고 외워두세요. 말기환자는 상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의사 1명의 판단으로 충분하지만, 임종과정은 사망이 임박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2명의 의사 판단을 요구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용어 정의(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와 임종과정 환자 vs 말기환자의 구분, 호스피스 대상 질환(4가지)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임종과정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가?"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처럼 주체와 대상을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