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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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용어 정의: ① 임종과정 환자 = 담당의사+전문의 1명 판단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선지3·4가 바뀐 설명) ③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가 말기환자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 ④ 호스피스 대상 = 암·AIDS·COPD·간경화 등 4가지 질환.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법률이에요. 용어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 등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각 용어의 주체(누가 작성/판단하는지), 대상(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용(무엇을 포함하는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총 2명의 의사)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성되어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해요. '말기환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연명의료의 정의를 잘못 설명했어요. 연명의료는 단순히 통증 완화나 임종 기간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완화의료(Palliative care)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 혼동 주의! 보기 3번보기 4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정의가 서로 바뀌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19세 이상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혼동 주의! 보기 5번은 호스피스 대상을 암으로만 한정했는데, 법령상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 간경화 등 4가지 질환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는 다릅니다. 말기환자(Terminal patient)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태가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예요. 임종과정 환자는 담당의사 1명 + 전문의 1명(총 2명)의 판단이 필요하며, 사망이 임박한(수일~수주 이내) 환자를 의미해요. 법 적용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개념 정리:
용어작성/판단 주체대상주요 내용
임종과정 환자담당의사 1명 + 전문의 1명 (총 2명)사망이 임박한 환자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가능
말기환자담당의사 1명수개월 내 사망 예상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본인 (19세 이상)본인미리 의사를 문서화
연명의료계획서담당의사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의사 확인 후 작성
호스피스 대상 질환의사 판단암, AIDS, COPD, 간경화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암기 팁: "말기환자는 의사 1명, 임종과정은 의사 2명!"이라고 외워두세요. 말기환자는 상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의사 1명의 판단으로 충분하지만, 임종과정은 사망이 임박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2명의 의사 판단을 요구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용어 정의(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와 임종과정 환자 vs 말기환자의 구분, 호스피스 대상 질환(4가지)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임종과정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가?"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처럼 주체와 대상을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75세 말기 폐암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불규칙해져 임종과정에 진입했습니다. 환자는 평소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현재 상태(의식수준(LOC), 활력징후(VS), 호흡 양상)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자의 평소 진술이나 가족의 진술을 통해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법에 따라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증 사정 및 완화, 호흡 편안함 유지, 임종 준비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법적 절차와 선택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임종 환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전인간호(Holistic care)가 진정한 간호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국시에서는 법 조문을 정확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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