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암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암종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검진 대상은 총 6대 암이며, 갑상선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6가지입니다.
핵심! 이 중
자궁경부암은 보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기 5번인
갑상선암은 국가암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과거에는 검진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검진의 이득보다 과잉진단 및 과잉치료의 우려가 더 크다는 근거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위암:
혼동 주의!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매우 높은 암으로,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며, 2년 주기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암: 간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입니다. 만 40세 이상 간경변증,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양성,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HCV Ab) 양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주기로 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검사를 시행합니다.
3. 대장장: 국가암검진 대상입니다. 만 50세 이상부터 1년 주기로 분변잠혈반응검사(FIT)를 시행하며, 이상 시 대장내시경을 권고합니다.
4. 유방암: 유방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입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시행합니다.
5. 갑상선암:
핵심! 갑상선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6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갑상선암의 국가검진 도입을 검토했으나, 과잉진단 문제로 인해 검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념 정리
국가암검진 6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은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며, 각 암종별로 검진 대상 연령, 검사 주기 및 방법이 다릅니다.
갑상선암 제외 이유: 과잉 진단(Overdiagnosis)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술 및 치료 부작용 우려가 큼.
한눈에 비교!
| 대상 암종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
| 위암 | 만 40세 이상 | 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술 | 2년 |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 + 혈청AFP | 6개월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분변잠혈반응검사(FIT) | 1년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술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 2년 |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 저선량흉부CT | 2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6대 암'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암종별 '검진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폐암은 2019년부터 검진 대상에 추가된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