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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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학년 기준은?

해설
학교 건강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나머지 학년은 학교 자체 간이 검사 등 실시)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 상 건강검사 실시 기준 중에서도 ‘별도의 검사기관 위탁’ 대상 학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학교 건강검사는 모든 학년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년별로 검사 주체와 방법이 달라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부 학년은 ‘별도의 검사기관(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정밀 검진을 받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간이 검사(시력, 청력, 구강 등)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초 1학년, 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입니다. 핵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사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반드시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검진기관)에 위탁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장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시기(입학, 생리적 변화 등)를 포착하기 위함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초1, 중1, 고1): 초등학교 4학년이 빠져 있습니다. 초4는 구강 검진 등이 포함된 위탁 검사 대상이므로, 이 선택지는 불완전합니다. - ③번(중1, 고1): 초등학교 학년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학년 전환기의 건강 사정은 매우 중요해요. - ④번(모든 학년 매년): 모든 학생이 매년 의료기관 검진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검사’는 맞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 ⑤번(입학 시 1회): 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 시 1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학 중에도 특정 학년에서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별도 검사기관 위탁’ 대상 학년은 초1, 초4, 중1, 고1입니다. 암기 팁! ‘초1은 처음 입학, 초4는 생리적 변화 시작(사춘기 전환점), 중1과 고1은 학교급 전환기’로 기억하세요. 반대로, 위탁 검사가 아닌 학교 자체 건강검사(간이 검사)는 초2·3·5·6학년과 중2·3학년, 고2·3학년이 대상입니다. 이 개념도 함께 묶어서 암기하면 국시에서 혼동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구분별도 검사기관 위탁 (의료기관)학교 자체 간이 검사
대상 학년초1, 초4, 중1, 고1초2·3·5·6, 중2·3, 고2·3
목적성장 발달 단계별 정밀 진단 (입학, 생리적 변화기, 학교급 전환기)매년 기본 건강 상태 확인 (시력, 청력, 구강 등)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 관련 문제는 ‘위탁 검사 대상 학년’과 ‘검사 항목(구강, 시력, 청력, 소변 등)’을 묻는 조합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초4학년이 포함된다는 점과, ‘건강검진’과 ‘간이 검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는?”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학생은 ‘학교 자체 간이 검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보건(학교간호) 현장에서는 이 법적 기준이 실제 업무 분장과 직결됩니다. 1.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새 학년을 맞아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학년과 4학년은 관할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 위탁 검진을 의뢰해야 하고, 2·3·5·6학년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시력·청력·구강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보건교사가 4학년을 빼먹고 1학년만 위탁 검진을 신청했다면, 이는 학교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학년별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위탁 검진 대상 학년(초1·4, 중1, 고1)을 정확히 분류합니다. -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위탁 검진 일정을 학사 일정과 조율하여 수업 결손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핵심! 초1은 입학 후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 후에 검진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위탁 검진 기관에 대상자 명단과 개인정보를 송부하고, 검진 결과지를 회수하여 학교 건강 기록부에 등록합니다. 간이 검사 학년은 보건실에서 일정에 맞춰 검사를 진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학생은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추가 검진이나 치료를 연계합니다. 모든 검사가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위탁 검진 기관을 선정할 때는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개인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 검진 결과는 학생의 건강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자체 간이 검사 시 무균술(Aseptic technique)이 필요한 검사(소변 검사 등)는 청결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보건법은 단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지키는 법적 장치예요. 국시에서는 ‘어느 학년을 어디서 검사하나?’를 묻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몰라서 위탁 대상을 누락하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법 조항을 ‘초1-초4-중1-고1’ 리듬으로 외워두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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