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과정에서 헌혈자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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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과정에서 헌혈자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혈액원 직원은 헌혈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아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채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혈 금지 대상입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한 헌혈자 보호 및 혈액 안전 관리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혈액원은 헌혈자의 건강 보호와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채혈 전, 중, 후에 여러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헌혈자가 핵심! 술에 취했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채혈을 금지하는데, 이는 헌혈자 본인의 안전(채혈 중 또는 후의 합병증 위험 증가)과 혈액의 질(알코올이나 약물 성분이 혈액에 섞여 수혈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혈액원의 채혈 금지 대상자에 ‘술에 취한 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동 주의! 헌혈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로 채혈을 금지하는 절대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채혈해도 된다’는 내용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채혈 전 신원 확인은 타인 명의 헌혈(대리 헌혈)을 방지하고 혈액 추적 관리의 첫 단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② 혼동 주의!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헌혈 금기 사항(빈혈, 급성 질환 등)을 선별하기 위해 채혈 전 간단한 건강진단(문진, 혈색소 검사, 활력징후 측정 등)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 의무입니다. ③ 혼동 주의! 채혈한 혈액은 수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B형 간염(HBV), C형 간염(HCV), 매독(Syphili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헌혈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④ 혼동 주의! 감염 예방을 위해 채혈 세트는 반드시 일회용(Disposable)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무균술(Aseptic technique)의 기본 원칙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혈액관리법상 채혈 금지 대상자: ① 술에 취한 자 ②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자 ④ 건강진단 결과 채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⑤ 16세 미만자(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일부 조건 하에서만 가능). ‘헌혈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혈액관리법 관련 문제는 ‘채혈 금지 대상자’와 ‘혈액 검사 항목’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헌혈자의 동의 vs 법적 금지 사유’를 혼동하는 함정 문제가 반복되니, 절대적 채혈 금지 사유(술, 약물, 건강 부적합, 본인 의사 반대)를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이라는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혈자에게 감염성 질환 검사 결과를 반드시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는 보기가 나오면, 이는 필수 사항이지만 ‘서면 통보’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혈액은행(Blood Bank)에서 혈액을 수령할 때, 포장 상태와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채혈되었는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노숙인이 헌혈을 하러 왔을 때 간호사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채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헌혈자의 의식 상태, 음주 여부(음주 냄새, 혼미한 언어), 복용 약물 확인. - 판단(Judgment): 헌혈 금지 대상자(술 취함)에 해당하면 채혈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설명. - 수행(Implementation): 채혈 거부 사유를 기록하고, 헌혈자에게 적절한 안전 관리(음주 상태 귀가 시 보호자 동행 권유 등)를 안내. - 평가(Evaluation): 헌혈자가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가 직접 채혈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혈액 안전 관리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혈 전 간호사가 해야 할 일(환자 확인, 혈액 제품 확인, 수혈 기록지 확인)도 혈액관리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헌혈자가 원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음주 상태에서 채혈하면 혈액 응고나 용혈 등 혈액 자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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