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사망자 시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망한 시체의 장사(화장, 매장 등) 방법을 누가 명령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등 법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전파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국가적 관리 책임이 질병관리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질병관리청장(정답 4번)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해
장사 방법(화장 권고 또는 강제), 운반 제한, 검사, 소독 등 전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등 치명률이 높은 제1급감염병 사망 시체는 반드시 화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경찰서장: 경찰은 치안 유지 및 수사가 주 업무이며, 감염병 시체 처리에 대한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번
장례식장 대표: 장례식장은 시설 운영 주체일 뿐, 법적 강제 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③번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장은 사망 사실 확인 및 신고 의무가 있으나, 장사 방법에 대한 명령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⑤번
유가족 대표: 유가족은 장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전파 방지를 위한 강제 조치 명령은 법적 주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예방법은 시체뿐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격리, 입원, 동원, 이송 등 다양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에서 유사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주체입니다.
개념 정리
| 주체 | 권한 | 법적 근거 |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시체 장사 방법 명령, 화장 권고/강제, 소독, 운반 제한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8조 |
| 시·도지사 | 관할 구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시체 포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 의료기관장 | 사망 신고, 시체 소독 등 위생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14조 |
| 경찰서장 | 감염병 관련 없음 (치안 유지, 수사) | 해당 없음 |
암기 팁
핵심! "감염병 사망 시체는
질병관리청장이
질서를 잡는다!"로 외우세요. 질병관리청장이 시체 처리(화장 등)의 질서를 명령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예방법에서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체 처리, 격리 명령, 역학조사 명령 등이 주요 포인트이며, 의료기관장과의 권한 차이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