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 진료비 지불 방식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요양급여 비용을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 수술,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불하는 체계입니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Scaling), 충전(Filling), 발치(Extraction) 등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정해진 수가를 합산하여 지불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DRG)가 혼합되어 운영됩니다. 하지만 치과 영역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DRG)는 주로 내과, 외과 등 특정 질병군(예: 맹장염, 백내장 수술 등)의 입원 진료비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는 진단명(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1997년부터 일부 질병군(7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 도입되어 현재는 7개 그룹으로 확대 시행 중이지만, 치과 진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 영역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번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치과에서 주된 방식은 아닙니다. 총액계약제는 일부 국가(예: 영국 NHS)에서 활용됩니다.
④번
급여일당 정액제(Per diem)는 환자의 입원 일수에 따라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 진료에 적용되며 치과 외래 진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번
인두제(Capitation)는 등록된 인원 수에 따라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1차 의료(의원급)나 예방 중심 시스템에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치과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크게
선지불제(Prospective payment system)와
후지불제(Retrospective payment system)로 나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후지불제(진료 후 지불)의 대표적인 예이고,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선지불제(사전에 가격/총액 결정)의 예입니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각 지불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 치과에서의 적용 여부(적용 안 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지불제도 | 특징 | 치과 적용 여부 |
|---|
| 행위별 수가제(FFS) | 제공된 의료행위 각각에 대해 개별 수가 지급. 의료기관의 공급 유인 존재 | 대부분 적용 (주요 지불 방식) |
| 포괄수가제(DRG) | 진단명(질병군)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지급. 비용 효율성 증대 | 치과 제외 (7개 질병군에 한정) |
| 인두제(Capitation) | 등록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 선지급. 예방 중심 유도 | 적용 안 됨 |
|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 전체 진료비 총액을 사전 계약. 재정 안정 | 적용 안 됨 (주로 국가별) |
| 급여일당 정액제(Per diem) | 입원 일수에 따라 하루당 정액 지급. 장기 입원 관리 | 적용 안 됨 (치과 외래 중심)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우리나라 치과 진료비 지불 방식은?"이라는 직접적인 질문과 함께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포괄수가제(DRG) 적용 질병군" 등이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등)의 예시도 함께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의 장점이 아닌 것은?" 또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중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유인이 가장 큰 것은?"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인 '과잉 진료(Supplier-induced demand) 유발'을 기억하고, 포괄수가제는 반대로 '과소 진료(Under-treatment)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