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에서 다루는 **의료보험 지불제도(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각 지불제도가 의료 제공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진료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에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기간 1인당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고 했어요. 즉,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진료를 많이 했는지(진료량)와 관계없이, 등록된 인원 수만큼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예방 중심 진료를 유도한다는 점이에요. 환자가 건강하면 진료를 덜 해도 되고, 그러면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제도는
인두제(Capitation)입니다. 인두제는 의료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된 피보험자 1인당 미리 정해진 금액(예: 월 1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가 많이 아파서 자주 오는 것보다, 환자가 건강해서 안 오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방 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를 강화하게 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수가 계약제(Contract fee schedule)**는 보험자가 특정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정해두고, 의료기관이 이 가격표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진료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예방 유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 ②번 **총액 계약제(Global budget)**는 특정 기간(예: 1년) 동안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진료비 예산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손실을 보지만,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 ③번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에요. 진료 행위(치료, 검사, 처치 등)를 많이 할수록 많은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과잉될 위험이 있어요.
- ④번 **포괄 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는 특정 질병(진단명) 그룹별로 치료 비용을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주로 입원 환자 치료비에 적용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인두제(Capitation)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서로 반대되는 유인(Incentive) 구조를 가집니다. 인두제는 예방과 효율성을,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량 증가를 유도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지불제도 비교표
| 지불제도 | 지급 기준 | 진료 유인(Incentive) |
|---|
| 인두제(Capitation) | 등록 환자 1인당 정액 | 예방 중심 / 진료 최소화 유인 |
| 행위별 수가제(FFS) | 진료 행위 1건당 | 치료 중심 / 진료 과잉 유인 |
| 총액 계약제(Global budget) | 일정 기간 총예산 | 예산 범위 내 진료 / 지출 통제 유인 |
| 포괄 수가제(DRG) | 질병군별 정액 | 재원 기간 단축 / 효율적 치료 유인 |
국시 빈출 포인트
국시에서는 "예방 중심 진료 유도", "환자 등록제", "1인당 정액 지급"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면
인두제(Capitation)를 선택하면 됩니다. 행위별 수가제(FFS)와의 대비를 통해 자주 출제되니,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 제공자(치과의사)가 진료량을 늘릴 유인이 가장 큰 지불제도는?" → 정답은
행위별 수가제(FFS)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묻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