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의 결정 방식을 묻고 있어요. 이는
치과보건행정학(Dental Health Administration) 영역의 핵심 주제로, 진료비 결정 주체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수가) 결정 방식은
협상결정제(Negotiated determination system)예요.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급자(의료계), 보험자(건강보험공단), 공익 대표(가입자 대표, 정부)가 모여 진료비의 가격과 인상률을 협상하고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최종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결정은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격을 정하는
공공결정제(Public determination system)이자
협상결정제예요. 구강보건진료비도 이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고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가격 결정 주체와 심사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②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률로 진료비 총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정심의 협상과 심의를 거친 후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정결정제"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④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진료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전국 단일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진료비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⑤번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고시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비 결정 방식과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Payment system)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FFS, Fee-for-service)이지만, 최근에는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가 일부 질환(예: 맹장수술, 백내장 등)에 도입되고 있어요. 치과에서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강보건진료비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순서로 이루어지는
협상결정제(공공결정제)예요. 참여 주체는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건강보험공단), 공익대표(가입자·정부)로 구성됩니다.
한눈에 비교!
| 결정 방식 | 내용 | 우리나라 적용 여부 |
|---|
| 협상결정제 (공공결정제) | 이해관계자 협상 후 정부 고시 | 적용 (건정심 → 보건복지부 장관) |
| 통제결정제 | 정부(심평원)가 일방적 결정 | 해당 없음 |
| 자율결정제 | 의료기관이 자율 책정 | 비급여 항목에만 해당 |
암기 팁: "건정심에서 협상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건정심(협상 주체) + 복지부 장관(최종 고시 권한)을 세트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보건행정학에서 진료비 결정 방식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자주 출제돼요. 진료비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건강보험 진료비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이라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건정심의 구성원(공급자, 보험자, 공익대표)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