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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이며, 이들 모두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조산사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이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마약류는 오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높아 처방 및 취급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약사 국가고시의 필수 출제 포인트이자, 실제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24조(마약류의 조제 등)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네 직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분야(인체 의학, 치과, 한방, 동물 의학) 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의사, 치과의사만 해당": 한의사와 수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한의사는 한방 병원에서 통증 관리 등으로, 수의사는 동물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어요.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혼동 주의! 조산사는 마약류 처방 권한이 없습니다. 조산사는 일반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방할 수 없어요. ③ "의사, 수의사만 해당":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관련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어요.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수의학 분야에서도 동물의 통증 관리나 마취를 위해 마약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의사도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재조제 금지(1회 조제만 가능),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 용지 사용, 그리고 약사에 의한 반드시 2중 잠금 장치가 있는 마약류 보관함에 보관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처방의가 아닌 약사도 특정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등)가 있지만, 이는 처방전 발행 권한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비고
의사O인체 질환 전반
치과의사O구강 및 치과 질환 관련
한의사O한방 치료 관련
수의사O동물 치료 관련
조산사X마약류 처방 권한 없음
약사X처방 권한 없음 (일반적)
암기 팁 "의치한수(醫齒韓獸)"라고 외우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4대 의료인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조산사는 이 단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단순히 '누가 처방하는가' 뿐만 아니라, '처방전의 유효기간(7일)', '보관 방법(2중 잠금)', '조제 기록 보존 기간(5년)', '사용 후 잔여량 반납'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가 묶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 권한자 리스트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수의사가 발행한 마약류 처방전을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응용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당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조제 시설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중 약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문제도 함께 준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고객이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처방전에는 반려견의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 트라마돌(Tramadol)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란에 '수의사 OOO'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사로서 이 처방전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의사는 법적으로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체용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1. 처방전 검수(DUR): 먼저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동물의 종류, 체중, 수의사 면허번호, 마약류 처방전 용지 사용 등)이 모두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약국 시설 확인: 해당 약국이 동물용 의약품 조제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체용과 동물용 조제 도구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복약지도(Counseling): 보호자에게 투약 방법(식사와 관계, 투여 경로), 저장 방법(어린이/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잔여 약물 반납의 중요성을 꼭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함부로 복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세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의사 처방전에 따른 마약류 조제 시, 해당 동물의 체중을 기반으로 한 용량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용 마약류도 남은 부분은 반드시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확인 사항: 처방의 자격(의치한수), 처방전 유효기간(7일), 동물 정보(종, 체중), 약국 동물용 조제 가능 여부. • 보관: 조제 후 남은 마약류는 즉시 2중 잠금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 • 안내: "이 약은 OO님의 [동물 종류]를 위한 처방약입니다. 사람이 복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약은 꼭 저희 약국으로 가져오셔서 반납해 주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법규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수하면 약사의 면허와 환자(동물 포함)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규칙이에요. '의치한수' 네 글자를 외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각 직종이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의 범위(예: 한의사-한방병원 내 통증 치료)와 함께 실제 처방전을 접했을 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을 하세요. 약사는 마약류 관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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