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마약류는 오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높아 처방 및 취급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약사 국가고시의 필수 출제 포인트이자, 실제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24조(마약류의 조제 등)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네 직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분야(인체 의학, 치과, 한방, 동물 의학) 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의사, 치과의사만 해당": 한의사와 수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한의사는 한방 병원에서 통증 관리 등으로, 수의사는 동물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어요.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혼동 주의! 조산사는 마약류 처방 권한이 없습니다. 조산사는 일반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방할 수 없어요.
③ "의사, 수의사만 해당":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관련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어요.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처방 권한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수의학 분야에서도 동물의 통증 관리나 마취를 위해 마약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의사도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재조제 금지(1회 조제만 가능),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 용지 사용, 그리고
약사에 의한 반드시 2중 잠금 장치가 있는 마약류 보관함에 보관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처방의가 아닌
약사도 특정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등)가 있지만, 이는 처방전 발행 권한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 | 비고 |
|---|
| 의사 | O | 인체 질환 전반 |
| 치과의사 | O | 구강 및 치과 질환 관련 |
| 한의사 | O | 한방 치료 관련 |
| 수의사 | O | 동물 치료 관련 |
| 조산사 | X | 마약류 처방 권한 없음 |
| 약사 | X | 처방 권한 없음 (일반적) |
암기 팁
"
의치한수(醫齒韓獸)"라고 외우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4대 의료인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조산사는 이 단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단순히 '누가 처방하는가' 뿐만 아니라, '처방전의 유효기간(7일)', '보관 방법(2중 잠금)', '조제 기록 보존 기간(5년)', '사용 후 잔여량 반납'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가 묶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 권한자 리스트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수의사가 발행한 마약류 처방전을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응용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당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조제 시설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중 약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문제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