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국 실무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처방전의 보관 기간, 보관 방법, 분할 조제, 환자 반환 등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각각의 처방전 관리 규정이 다릅니다. 약사는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 보관까지 법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혼동 주의! ③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보관 기간도 마약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2년입니다. '5년'은 일반 의약품 처방전의 보관 기간(1년)과 혼동하거나, 다른 법령(예: 세법)의 문서 보관 기간과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이에요.
혼동 주의! ④번: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 완료 후
환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약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조제 확인 서명을 하는 것은 맞지만,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 예외: 외래 암환자용 마약주사제 등)
혼동 주의! ⑤번: 마약류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분할 조제가 금지됩니다. 처방된 양을 1회에 모두 조제해야 하며, 1장의 처방전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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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간 정리: 일반 의약품 처방전(1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2년),
항생제 처방전(1년, 별도 보관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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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조제 예외: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 의사의 특별 지시, 약국 내 조제 시설 문제)에 일시적인 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기본 원칙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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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반환 예외: '외래 암환자 통증완화용 마약주사제' 처방전은 조제 후 환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개념 정리
| 처방전 종류 | 보관 기간 | 보관 방법 | 분할 조제 | 환자 반환 |
| 일반 의약품 | 1년 | 일반 보관 | 원칙적 가능 (의사 지시 시) | 조제 후 반환 (환자 요구 시) |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2년 | 일반 처방전과 구분 별도 보관 | 원칙적 금지 | 조제 후 약국 보관 (반환 금지) |
| 항생제 | 1년 | 별도 보관 또는 구분 가능하게 보관 | 의사 지시에 따름 | 조제 후 반환 (환자 요구 시) |
국시 빈출 포인트
- 마약류 처방전 보관 기간 '2년'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별도 보관' vs '동일 보관', '분할 조제 가능' vs '금지'를 비교하여 출제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마약 처방전과 다른 기간(예: 5년)으로 오답 처리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보관 기간에서 나아가, "약국에서 마약주사제(모르핀)를 조제한 후 처방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무 사례형으로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암환자 통증 관리 관련 복약지도와 결합된 문제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