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조제, 관리에 관한 법적 요건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입니다. 이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해당 법 조항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수의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24조(마약류의 투약 등)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또는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모두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사만 가능"은 가장 흔한 오답 유형이에요. 마약류 처방은 의사만이 아니라, 해당 자격을 가진 모든 의료인 및 수의사에게 허용됩니다.
②번과 ⑤번은
수의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수의사는 동물용 마약류(예: 동물 수술 시 마취제)를 처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고 있어요.
③번은
한의사와
수의사를 모두 제외하는데, 한의사 역시 한의학적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에는 반드시
처방의의 면허번호와 발급일자, 환자 정보,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 처방전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또한,
조산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만,
독자적인 마약류 처방권은 없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을 직접 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마약류 처방 가능 자격자 | 비고 |
|---|
| 의사 | 가능 |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마약류 |
| 치과의사 | 가능 | 구강 및 치아 치료 관련 마약류 |
| 한의사 | 가능 | 한의학적 치료 관련 마약류 |
| 수의사 | 가능 | 동물 치료용 마약류 (동물용 의약품) |
| 조산사, 간호사 | 불가능 | 의료인이지만 독자적 처방권 없음 (의사 지시 하 투약 가능)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누가 할 수 있는가(자격)", "어떻게 해야 하는가(절차)",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보관·기록)"의 3가지 축으로 출제됩니다. 처방권자, 조제권자(약사), 보관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특히 자주 나와요. "수의사는 동물용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잊지 마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자격자를 묻지만, 변형 문제로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유효기간 차이"나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중 일반 처방전과 다른 점"을 묻기도 합니다. 마약 처방전 유효기간은
7일,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7일(단, 최초 처방 시 30일까지 가능 등 예외 있음)임을 함께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