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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이다. 수의사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처방전 발행 권한을 가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자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예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조제, 관리에 관한 법적 요건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입니다. 이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해당 법 조항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수의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24조(마약류의 투약 등)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또는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모두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사만 가능"은 가장 흔한 오답 유형이에요. 마약류 처방은 의사만이 아니라, 해당 자격을 가진 모든 의료인 및 수의사에게 허용됩니다.
②번과 ⑤번은 수의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수의사는 동물용 마약류(예: 동물 수술 시 마취제)를 처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고 있어요.
③번은 한의사수의사를 모두 제외하는데, 한의사 역시 한의학적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에는 반드시 처방의의 면허번호와 발급일자, 환자 정보,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 처방전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또한, 조산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만, 독자적인 마약류 처방권은 없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을 직접 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마약류 처방 가능 자격자비고
의사가능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마약류
치과의사가능구강 및 치아 치료 관련 마약류
한의사가능한의학적 치료 관련 마약류
수의사가능동물 치료용 마약류 (동물용 의약품)
조산사, 간호사불가능의료인이지만 독자적 처방권 없음 (의사 지시 하 투약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누가 할 수 있는가(자격)", "어떻게 해야 하는가(절차)",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보관·기록)"의 3가지 축으로 출제됩니다. 처방권자, 조제권자(약사), 보관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특히 자주 나와요. "수의사는 동물용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잊지 마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자격자를 묻지만, 변형 문제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유효기간 차이"나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중 일반 처방전과 다른 점"을 묻기도 합니다. 마약 처방전 유효기간은 7일,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7일(단, 최초 처방 시 30일까지 가능 등 예외 있음)임을 함께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온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처방전에는 개의 통증 관리를 위해 트라마돌(Tramadol)(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자란에 수의사의 서명과 면허번호가 있습니다. 약사로서 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을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조제 가능합니다.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에 한해 마약류 처방전 발행 권한이 있습니다. 약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처방 검수(DUR): 처방전이 수의사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동물 환자의 정보(종, 체중, 이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의사 처방전에는 동물의 체중 기반 용량 계산이 특히 중요해요. 2. 조제 및 기록: 법정 서식에 따라 조제하고, 마약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기록 시 "수의사 OOO"로 기재하며, 환자명란에는 동물 이름을 적습니다. 3. 복약지도(Counseling): 보호자에게 "이 약은 동물 전용이며,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보관 방법(어린이 및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 투여법, 잔여 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의사 처방전으로 조제한 마약류를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엄격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성 데이터는 사람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필수 확인사항: 처방의 자격(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처방전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보관: 다른 가정용 약품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투여: 처방된 동물에게만 정해진 용량과 기간 동안 투여. 증상 호전 후에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 것.
잔여약 처리: 사용 후 남은 약은 약국으로 가져와 폐기 요청. 선배 약사의 한마디 "마약류 법규는 환자(및 동물)의 안전과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장치예요. 처방전 한 장을 받을 때도 '이 처방을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부터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사는 마약류가 합법적인 경로로만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법條(법 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背後에 있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늘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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