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처방전의 법정 기재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약사 법규 중 마약류 관리 관련 조항이 매우 빈출되므로, 일반 처방전과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 사항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
환자의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마약류 처방전)에 따르면, 마약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3) 마약의 품명, 수량, 용법 및 용량, 4) 처방 연월일. 여기에는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병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나 통계 목적으로 일반 처방전에 기재하는 사항이지만,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②번
처방전 발행 연월일: 처방의 유효 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산정과 처방 이력 관리의 근거가 되므로 필수 사항입니다.
③번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식별 정보입니다.
④번
마약의 품명, 수량, 용법 및 용량: 조제의 정확성을 위한 핵심 정보로, 당연히 필수 사항입니다.
⑤번
처방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번호: 처방 권한을 가진 적격 의료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관리가 훨씬 엄격해요. 처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며, 조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기록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도 일반 의약품과 다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 비고/참고사항 |
|---|
|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환자 식별의 핵심 |
| 의료인 정보 |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확인 |
| 약품 정보 | 품명, 수량, 용법, 용량 | 정확한 조제를 위한 정보 |
| 처방 정보 | 처방 연월일 | 유효기간(7일) 계산 기준 |
| 해당 없음 | 질병 분류 기호(상병코드) | 법정 필수 사항 아님 |
한눈에 비교!
| 항목 | 마약류 처방전 | 일반 처방전 (약사법) |
|---|
| 필수 기재사항 |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면허번호, 마약 품명/수량/용법/용량, 처방일 | 환자 정보(성명, 주소 등), 의료인 정보, 약품 정보, 처방일, 상병코드(건보 처방 시) |
| 처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7일 | 발급일로부터 7일 (원칙) |
| 조제 후 보관기간 | 5년 | 2년 (또는 5년, 약국 상황에 따라) |
| 별도 기록부 | 마약류 투약기록부 필수 | 해당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법규는
핵심! 처방전 기재사항, 유효기간, 보관기간, 투약기록부,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등)의 신고 의무와 같이 숫자와 기간이 관련된 부분이 특히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오"와 "아닌 것"을 찾는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재사항을 묻지만, 변형되어 "마약 처방전을 수령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 처방전에 대한 처리" 등 실무 적용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법조문의 목적(오남용 방지, 추적 가능성 확보)을 이해하면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