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방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마약류는 그 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위해성으로 인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사 국가고시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하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규정으로,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행정 처분(업무정지, 경고, 면허취소, 과태료)과 형사 처벌(징역, 벌금)을 혼동하거나, 처분의 수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②번: "
마약 처방전을 위조·변조한 경우"는 단순한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이는 처방전을 사문서로 보아 형법상 위조·변조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에요.
③번: "
마약 처방전 분할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예: 약국 재고 부족) 없이 분할 조제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경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④번: "
마약 처방전을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단기 보존한 경우"는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조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면 법 제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바로 면허 취소까지 가지는 않아요.
⑤번: "
마약 처방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④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처분 종류가 틀렸어요. 보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법 제66조). 다만, '5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맞지만, 문제의 전제가 "행정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이므로, ①번의 '징역/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규정이 더 정확한 기준 설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 관리의 핵심 원칙은
"엄격한 통제"와
"완전한 기록 관리"입니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마약의 불법 유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어 가장 중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보존 기간 미준수와 같은 행정적 위반은 과태료로 다스리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적인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처벌/처분 | 성격 |
| 처방전 없이 마약 조제·교부 |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중범) |
| 마약 처방전 위조·변조 |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중범) |
| 마약 처방전 분할 조제 (무단) | 법 제24조, 시행규칙 | 경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 행정 처분 |
| 처방전 보존 기간 미준수 (2년 미만) | 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 제재 (과태료) |
| 마약류 불성실 기록·보고 | 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 제재 (과태료) |
한눈에 비교!
| 구분 | 형사 처벌 (징역/벌금) | 행정 처분 (업무정지 등) | 행정 제재 (과태료) |
| 대상 행위 | 처방전 없이 조제, 위조·변조, 무단 제조/수입/수출 등 중대한 위법 | 분할조제, 허가 없이 취급, 불성실 기록 등 관리 의무 위반 | 보존 기간 미준수, 보고 지연 등 행정 절차 위반 |
| 법 조문 | 제58조 (벌칙) | 제61조 (면허취소 등), 제62조 (행정처분 기준) | 제66조 (과태료) |
| 특징 | 범죄 행위, 전과 기록 남음 | 약사 면허에 직접적 영향 | 금전적 제재, 반복 시 행정처분 가능 |
암기 팁
"
처방 없이 주면 감방(5년/5천)"이라고 외우세요!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이 크므로 가장 무거운 형사 처벌(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따른다는 점을 연상할 수 있어요. 반면, 서류 관리 미스(보존 기간 등)는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관리법은
핵심!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수치(기간, 금액)와
위반 행위별 처분 종류(징역/벌금 vs 업무정지 vs 과태료)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처방전 없이 조제'는 형사 처벌, '보존 의무 위반'은 과태료라는 대비 구조를 꼭 익혀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법조문 암기를 넘어, "
실제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Oxycodone 등)를 처방전 없이 조제해 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임상 실무 시나리오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마약류 취급자에게 부과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가능한 위반 사유"를 고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 행정처분 사유(법 제61조)도 함께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