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절차를 묻는
핵심! 법규 문제예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마약류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는 동명이인 구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한 후 조제한다."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약사는 임의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게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해요. 의사가 보완한 내용(예: 전화 통화 내용 기록, 팩스 확인 등)을 확인한 후에야 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방의 변경 권한이 의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약사법 원칙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다른 기재사항이 완전하면 즉시 조제한다."는
혼동 주의! 일반 의약품 처방전과 혼동하기 쉬워요. 마약류 처방전은 주민등록번호가
법정 필수사항이므로, 누락 시 조제할 수 없습니다.
②번 "처방전 원본을 반환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너무 경직된 대응이에요. 약사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③번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로 대체 기재하여 조제한다."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예요. 약사가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④번 "환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약사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조제한다." 또한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비록 환자 신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처방전 기재사항의 변경 및 추가 권한은 오직 처방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의 다른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처방일자, 환자 성명·주소·연령, 의료기관 및 의사 정보, 마약류의 명칭·규격·수량·용법·용량, 투여기간, 의사 서명(또는 날인) 등이 있어요. 또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별도의 처방전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 보관 기간(5년)도 일반 처방전(2년)보다 깁니다.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약사의 행동 지침: 1.
임의 조제/변경 금지 2.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여 보완 요청 3. 의사의 보완 내용 확인 후 조제 진행.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마약류 처방전 |
|---|
| 주민등록번호 | 기재 권장사항 | 법정 필수사항 |
| 처방전 용지 | 일반 용지 | 별도 용지 (마약/향정) |
| 보관 기간 | 2년 | 5년 |
| 기재사항 누락 시 | 의사 확인 후 약사 보완 가능* | 의사 확인 및 의사가 보완해야 함 |
*일반 처방전도 원칙은 의사 보완이지만, 일부 사항(용법 등)은 확인 후 약사가 기재할 수 있음.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관리 법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처방전 기재사항", "조제 절차", "보관 및 기록 의무", "약사의 보고 의무(분실·도난 시)"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약사가 직접 기재/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처방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마약 처방전을 가진 환자가 내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마약류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일이에요. 기간이 지났으면 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