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 시 처분을 묻는 문제예요. 마약류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사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마약류 처방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핵심 원칙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환자의 동의나 요청은 이 원칙을 면제해주지 않아요. 처방전의 기재 사항, 보관 기간, 사용 기간 모두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이에요.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교부할 수 있어요. 환자의 동의는 이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 기재 사항(환자명, 약품명, 용량 등)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는 위조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마약류관리법 제68조 등)의 대상이 됩니다.
③번: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 없이 마약을 조제·교부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로,
면허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동법 제69조).
④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기간보다 짧게 보관하면 업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제4항). 사용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무처방 조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반이며,
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마약류 처방전과 일반 처방전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 구분 | 마약류 처방전 | 일반 의약품 처방전 |
|---|
| 사용 기간 | 발급일로부터 7일 | 발급일로부터 15일 (단, 항생제는 7일) |
| 보관 기간 | 3년 | 2년 |
| 재조제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단, 특별 기재 시 1회 한정 가능) | 의사가 기재한 대로 가능 |
| 변경 가능 여부 | 절대 불가 | 약사가 일부 변경 가능 (법정 사유 내) |
개념 정리
마약류 처방전 관리의 3대 원칙:
처방전 필수 (No Prescription, No Dispensing),
기간 준수 (7일 사용, 3년 보관),
내용 보존 (변조·훼손 금지).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처방전 관련 문제는
핵심! "환자 동의로 무효", "기간(7일/3년)", "변조 불가", "재조제 원칙 불가"라는 네 가지 축으로 꼭 출제됩니다. 환자 동의는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처방전은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이 경우 약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실무 시나리오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은 언제나
"처방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에만 조제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