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몇 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16개월
21년✓ 정답
32년
45년
53개월
해설
간호사의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간호법은 자격정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1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제66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도 확인해요. 간호법 제3·21·39조는 의료법과의 관계·중앙회의 처분 요구·정지 중 의료행위 등에 따른 취소를 정해요.
①6개월·⑤3개월은1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정 상한 자체는 아니에요. ③2년·④5년은 이 처분의 상한1년을 넘어가요. 재교부 제한 기간과 처분 기간·시효는 별개예요.
제66조제6항은 원칙5년, 제1항제5·7호에 따른 처분은7년으로 정해요. 제5호는 현행 삭제 상태이며 현행 제7호는 관련 서류 위조·변조나 속임수 등 부정한 진료비 거짓 청구예요. 해당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시효에 산입하지 않아요. 달력상5년·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분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제66조제1항제3호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 또는 고의적인 허위 추가·수정과 단순 정정·실수를 구분해요. 품위 손상 사유는 제2항의 대통령령상 범위와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중앙회의 의결·요구만으로 장관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면허 취소와 제39조제2항의 재교부 요건·제한·부정 취득 금지도 별도로 확인해요.
투약 오류와 은폐 시도가 발견된 B 간호사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기관의 응급 대응·투약 오류 보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 사실과 시간·실제 시행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오류를 숨기거나 기록을 임의 삭제·허위 수정하지 않아요. 환자 안전과 사실 확인을 우선해요.
이 사실만으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나 의료법 제66조의 특정 처분 사유가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실제 행위·기록·고의와 적용 요건을 구분해요. 제66조제1항의 면허자격 정지는 장관이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이며 기관 내부 징계나 중앙회의 처분 요구와 달라요. 제6항의5년/7년 시효와 공소 제기~재판 확정 기간 불산입도 확인해요. 오류 분석·재발 방지와 공정한 사실 조사·의견 청취를 진행해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자격, 업무, 교육, 윤리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자격정지 (License Suspension) — 간호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및 간호법 제39조의 면허 취소 등 해당 조문의 요건에 따라 처분하는 권한자. 중앙회의 처분 요구와 실제 처분을 구분한다.
면허 취소 (License Revocation) — 간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재교부는 같은 조 제2항의 인정 요건·교육·사유별 제한 기간 및 부정 취득 시 금지를 확인하며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직업적 품위 손상 (Damage to Professional Dignity)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상 범위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며 불쾌한 행위나 모든 오류가 곧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