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몇 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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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몇 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해설
간호사의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간호법은 자격정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1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제66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1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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