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행정청…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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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해설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 등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불복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92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4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7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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