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60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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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 등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불복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제92조는 과태료 사유·금액 및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부과·징수를 정해요. 이 문항의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절차예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제2항). 통지서의 작성일·발송일만으로 기산하지 않아요.
②180일, ③90일, ④30일, ⑤15일은 이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아니에요.
행정심판법 제27조의9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90일은 별도 절차의 원칙이에요. 각각의 적용 범위·기산 특례·장기 제한·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심판·소송을 일률90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의료법 제58조의5의 인증 평가결과·등급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30일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의 단서가 따로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부과 전 사전통지와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정해요. 제21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14일 이내 의견·증빙과 함께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되, 철회 또는 이의에 이유가 있어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해요. 통보 여부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2조의 적용 제외와 제5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하나의 절차로 단정하지 않아요.
환자 권리 게시 관련 과태료 통지에 대응하는 사례
의료법 제4조제3항·제92조제3항제6호의 사유인지, 실제 게시 상태·사진·처분 내용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요. 서면 이의제기 기한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이에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와 부과 후 이의제기를 구분하여 증빙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만 철회 또는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21조). 언제나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게시 의무 준수와 이의제기 대응을 각각 확인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재판 절차 등을 정한다. 제2조의 적용 제외·제5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며 이 문항의 의료법상 과태료 이의제기는 제20조를 따른다.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제재로 형벌과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는 절차.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음.